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직도 사라질 것같지도 않아보이는 코로나19로 여러 많은 국민들이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으며,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신청 대상과 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계급여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하며, 긴급생계지원 신청 홈페이지나 긴급생계급여신청을 통해 접수를 해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을 숙지하여 접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긴급생계지원 신청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긴급생계급여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10월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번 사업은 기본 복지제도와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사업 혜택을 받아보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랍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업과 폐업 등으로 가구의 소득이 25% 이상 줄어들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3억 5,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면,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으로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및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등 또 다른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접수로 2020년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해주면 된다고하며, 방문 신청 접수는 10월 19일에서 30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출생년도 끝자리를 통한 5부제를 적용한다고하며, 월요일은 1과 6으로 끝이나며,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으로 해당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고하며, 토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홀수이며, 일요일은 짝수만 신청이 가능한 부분도 인지를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자는 소득유형에 따라서 가구의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제출해주어야 하고, 지원대상에 대한 여부는 문자 등으로 통되어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소득 그리고 재산조사를 거치며 선정되어진 가구에게는 가구 인원별로 차등 지원이 된다고하며, 1인가구에게는 40만원이 지원되고,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에게는 80만원 그리고 4인 가구 이상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 된다고 합니다. 이는 다가오는 11월과 12월 사이에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긴급생계급여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게는 신속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일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살 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살 빼는데 효과 있는 음식 (0) | 2022.08.08 |
---|---|
누구나 가능한 여름 데이트룩 정석 모음. zip (0) | 2022.08.08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0) | 2022.06.24 |
우리집 댕댕이 모델 강아지 처럼 사진 찍히는 비법 전수 (0) | 2022.06.15 |
3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1) | 2020.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