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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기준과 특징 중 개인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서 간이가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은 세법규정상 매출액 기준으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세제적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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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적인 배려라고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되는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목차

1.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간이과세자 기준 및 특징부터 설명)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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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일바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 사업장소재지 및 규모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 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1년에 딱 한 번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되며, 일반 과세자와는 다르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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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일정 매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부가세법상 세제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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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연매출액 8,000만 원으로 상향에 대한 내용으로 정부에서는 최근 2021년 이후로 개시하는 과세 기간으로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법개정안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및 납부 면제자의 기준을 엄청나게 상향 조정했답니다.

현재의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4,800만 원인데, 이를 연 매출액 8,000만 원으로 상향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 유흥업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4,800만 원 기준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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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 부가세 납부면제에 대한 내용으로는 개정안에 따라보자면, 납부면제기준 또한 상향조정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이 3,000만 원이 미달될 경우 부가가치세 나붑의무 자체가 면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해당 기준을 연 매출액 4,800만 원으로 상향 조절하며, 부가세법상 세제 혜택이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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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하는 간이과세자 기준으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점을 알아두면 좋은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들 수 있는데 기존규정에 의한다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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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하게 된다고하며, 세법개정안에 따라보자면,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기존 일반과세자일 때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똑같이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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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이 미달되는 사업자나 소매업, 음식업, 숙박, 미용, 욕탕 등 보통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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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가산세 규정 신설 등에 달라진 세법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전환되어진 간이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할 경우에는 0.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진 사실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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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분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했다고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보자면, 간이과세자인 공급자로부터 매입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새액공제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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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게다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전체 매출액 1% 세액공제로 같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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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수취세액공제액 계산방식 또한 기존의 업종별부가가치율의 10%만 공제가 되었다고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보자면, 매입액 곱하기 0.5%로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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