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총정리
국세청에서는 2020년 11월 23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와중에 납부 대상자들은 지난해 보다 조금 더 늘어나버린 종부세를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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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승된 종부세는 올해 가격 시세 반영률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으로 인하여 세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하며,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의 올해 종부세입은 3조 5,000억 원을 넘었기에 역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을 나타났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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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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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배현진 국민의 힘 의원에게 제출했던 ‘서울시 공시 가격 별별 공동주택 현황’에 따라보자면, 강남구에 약 8만 8,105가구와 서초구의 6만 2,988가구, 송파구에 5만 4,855가구 등으로 강남권 3구 외에도 마포구 7,079가구, 용산구 1만 6,447가구, 성동구 9,635가구, 양천구 1만 6,417가구 등으로 서울 전역에서 공시 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종부세의 대상이 되는 공시 가격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난해 20만 3,174가구에 불과했다지만, 올해는 28만 1,033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59만 5,000명으로 세액은 총 3조 3,471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었는데, 올해 2020년에는 70만에서 80만 명에 육박할 뿐만 아니라 세액 또한 최고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나타나 보인답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는 내년 2021년이라고 불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는 1 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최대 약 0.3% 포인트 정도 상향되었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게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에서 오는 2021년에는 95%, 2022년 100%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하기에 공시 가격 현실화 또한 예고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서 2020년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이 없었던 동대문구 그리고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금천구, 관악구 등 6개 구 또한 집값 상승과 공시 가격 현실화 등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1가구 1 주택자더라도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지고 있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갑작스럽게 커지는 것은 은퇴한 고령자 등 실수요자에게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에 세율을 낮추거나 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정부에서는 부동산 과세 강화 기조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이는데, 실제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020년 11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며 "은퇴자들에게는 장기거주ㆍ고령자 감면이 있다. 부담이 크지 않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고 합니다.
한편, 종부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 가격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매월 6월 1일이며, 납부기한은 내달 15일까지이고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 별도합산토지(상가·공장용 부속토지 등)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주택 인별 6억 원 초과로 1세대 1 주택은 9억 원 초과와 종합합산 토지는 인별 5억 원 초과 그리고 별도합산토지는 인별 80억 원 초과가 과세대상 금액인 공시 가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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